매일읽기 45 기타 2020. 3. 24. 15:23

저작권법은 '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'을 <저작물>이라고 정의하면서 이런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. (저작권범 제2조 1호, 제123조) 저작물을 창작하면 저작권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되고 별도의 등록 절차가 필요 없는 게 특징이에요.
반면에 디자인보호법은 '물품(물품의 부분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)의 형상.모양.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'을 <디자인>이라고 정의하면서 "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."고 합니다. (기자인보호법 제2조 1호, 재90조) 즉, 디자인권으로 보호 받는 디자인이 되려면 특허청에 신청해서 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. 자연발생하는 저작권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
<하다보면 늘겠지, 글:신아람>p20